‘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시스템` 운영
등록일 :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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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요금 환급액 발생 정보와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사용이 시작된 1996년부터 지난 3월 말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 번호에서 298억원의 미 환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환급정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나 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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