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관광단지' 취지에 맞게 개선···법 개정 추진
등록일 : 2024.03.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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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광역시가 제외되면서 여기에 속한 지자체들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법 개정의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장소: 인천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전체 인구 중 만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이 약 37%를 기록했고, 2035년에는 52%, 두 명 중 한 명이 고령 인구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윤도영 / 강화군 부군수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되면서 기업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다중 규제지역입니다.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문화관광을 통한 많은 젊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강화군은 이 같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돌파구로 찾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계획에 수도권과 광역시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속한 강화군은 당장 정책 활용이 어렵습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 장관은 수도권 등 지역도 가능하도록 정책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수도권에 걸려 있는 다른 시·군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됩니다.
조태영 whxodud1004@korea.kr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기존의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심동영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
문체부는 이같은 방안이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정부가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광역시가 제외되면서 여기에 속한 지자체들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법 개정의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장소: 인천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전체 인구 중 만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이 약 37%를 기록했고, 2035년에는 52%, 두 명 중 한 명이 고령 인구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윤도영 / 강화군 부군수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되면서 기업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다중 규제지역입니다.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문화관광을 통한 많은 젊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강화군은 이 같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돌파구로 찾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계획에 수도권과 광역시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속한 강화군은 당장 정책 활용이 어렵습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 장관은 수도권 등 지역도 가능하도록 정책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수도권에 걸려 있는 다른 시·군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됩니다.
조태영 whxodud1004@korea.kr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기존의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심동영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
문체부는 이같은 방안이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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