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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등록일 :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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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가 특별자치시를 건설합니다.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은 비롯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자치권은 제한됩니다.

최고다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부 직할로 자치단체를 두지 않지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자치시의 형태로 건설됩니다.

행정자치부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특별자치시는 기존의 자치단체와 권한범위가 다르다는 점과 행정체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가지며, 연기·공주·청원 등 3개 시군 297㎢ 면적을 아우르게 됩니다.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겸하는 지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으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자치권은 제한됩니다.

또 구군처럼 자치구를 두지 않는 만큼 읍면동을 두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법률안은 도시건설단계와 첫 마을 입주,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충남북도, 연기군, 청원군 공주 시 의회 등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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