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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분쟁조정기준 발표···"0~100% 차등 배상"
등록일 : 2024.03.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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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홍콩 ELS 사태 소식 이어서 살펴봅니다.
금융당국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해 배상 기준안을 마련했는데요.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0에서 최대 100%까지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투자손실 배상안에 따르면, 판매사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사들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 20~40%가 적용되고,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
투자자의 경우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 가산하고,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LS는 다른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판매사도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편,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판매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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