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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등록일 : 2024.03.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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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앵커>
세계적인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아무 사실 확인 없이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전달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전달해야 한다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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