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탄탄대로 가해자, 이제 없다 [최대환의 열쇠 말]
등록일 : 2024.03.12 19:53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반면 정작 가해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탄탄대로를 걷는 모습, 굳이 드라마속 연진이와 동은이까지 갈 것도 없이 현실에서도 빈번히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달 초에 시작된 새학기부터 어쩌면 입시 제도보다 더 중요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시작으로,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 동안 학폭으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이었던 것에서, 앞으론 4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 사실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하고, 2년제 대학에 입학한 경우는 취업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그대로 두었지만, 대신 삭제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기존엔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 확인서 등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 피해 학생의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의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 학생이 인정하는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가 관건인 겁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교육 현장에선 더더욱,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하는 최종 목적은 예방과 재발 방지에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은 결코 졸업과 동시에 끝나지 않는다는 경각심의 확산으로 이어져, 연진이와 동은이는 오직 드라마에나 존재하는 이야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탄탄대로 가해자, 이제 없다'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