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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최대 50만 원 지원···단통법 개정안 시행
등록일 : 2024.03.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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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전환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통신사간 자율 경쟁이 촉진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에 따른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출고가 115만5천 원인 단말기 구매 시 통신사를 이동하게 되면,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까지 최대 115만 원을 받게 돼 단말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는 매일 1회로 바뀝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상황 점검반을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알뜰폰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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