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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서류 100여 건 정비···인감증명 발급 개선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3.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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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먼저 민생 분야에서 눈에 띄는 개선 조치를 보면, 앞으로 번거로운 행정 서류 제출이 대폭 감소 된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에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방접종비를 지원 받으려면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과 수급자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지자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식입니다.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행정 데이터 공유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국민에게 정보요구를 재차 하게 되는 건데요.
앞으론 이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사라집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고 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은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개별 기관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계해서 국민이 정부, 공공기관에 제출할 구비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와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가 활발해진다는 건데, 당장 체감할 만한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박지선 기자>
네, 수급자 예방접종비 지원을 비롯한 100여 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이 이달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다음 달 완료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300여 개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추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부동산이나 금융 거래할 땐 종종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매번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어 불편이 컸는데, 이 점도 개선된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다음 달까지 법령 개정을 마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9월부턴 직접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동안 일부 관공서에선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곤 했는데, 정부가 필요성이 낮은 100여 건에 대해선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했고요.
상반기까지 900건을 정비한단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 규제에 대한 논의도 나왔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박지선 기자>
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신산업 시장 육성을 위해 규제를 혁신한단 건데요.
헬스케어 분야에선 디지털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또 로봇시장 육성을 위해 방역용, 순찰용 등 로봇 도입 분야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론 서비스 로봇을 보급한단 방침입니다.
반면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해외 직구 시장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가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 건수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비경 회의 안건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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