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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무독성' '친환경' 표기법 위반 적발
등록일 : 2024.03.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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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욕실 세정제와 세탁세제 등 생활 화학제품 50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건강이나 환경에 해가 없다는 식의 금지된 문구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상품의 표시, 광고에 사람이나 동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 친화적', '무해성' 등의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을 포함한 27개 제품 중 25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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