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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 폐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클릭K+]
등록일 : 2024.03.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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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1천 명 넘게 피해자가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이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입해두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입니다.

인터뷰> 노미소 / 대전시 유성구
"신혼집은 이미 알아봤고, 계약만을 앞둔 상태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말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안전장치 하나는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입은 해두려고요."

지난해부터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 대상으로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는데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주택의 경매나 계약 해지 등 집주인의 문제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인데요, 그동안 이 보험을 이용하는 청년층에 한해 보증료를 지원했는데, 지난 4일부터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하시고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을 최대 30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 계좌로 환급해 주는데요, 대상자 요건이나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나이 불문,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상을 확대한 만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해 보증료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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