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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경증환자 분산···공보의 법적 보호 강화
등록일 : 2024.03.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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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분산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파견된 의료기관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 등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인데 현재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27%에 이릅니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환자가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주 중 태스크포스를 꾸려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을 추진해 올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은 유효한 상태라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0명 이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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