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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암표' 최대 징역 1년···신고하면 문화상품권 사례
등록일 : 2024.03.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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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인기 공연의 경우 순식간에 표가 매진되곤 하죠.
자동으로 표를 사들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암표상들이 기승이라고 하는데요.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경우 최대 징역 1년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지난해 9월,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티켓 오픈이 시작되자마자 동시 접속자 40만 명이 몰렸습니다.
치열한 예매 전쟁에 자리 선점은 하늘의 별 따기.
팬들은 콘서트 한 번 가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팬심을 이용해 암표를 비싼 가격에 파는 불법거래가 판을 칩니다.

인터뷰> 가수 임영웅 팬
"(암표는 팬들의) 너무 간절한 마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크로나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하죠."

한때 임영웅 콘서트 티켓 중 정가 16만5000원짜리 VIP석 1장 가격이 암표 시장에서 9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주 전 국내 콘서트를 연 가수 아이유 역시 티켓 정가에 거액의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팬클럽 영구 제명과 공연 예매 제한 등의 강수를 뒀습니다.
정부는 티켓팅을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던 상황.
결국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본격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달 22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가 주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간 협조 체계도 강화합니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수경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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