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세종 6.45%
등록일 : 2024.03.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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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52%가 오른 가운데 세종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아파트 1천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정부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인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인 69%가 적용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일 경우 공시 가격은 6억9천만 원으로 산정된 셈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4∼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9.05%와 17.2%가 급등했습니다.
시도별로 아파트 공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 상승했습니다.
이어 서울이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올랐습니다.
반면, 대구는 4.15%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고, 광주 -3.17%, 부산 -2.89%를 기록하는 등 10개 시도 공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공시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전용면적 407.71㎡에 164억 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지어진 '더펜트 하우스 청담'입니다.
지난해 보다 1억6천만 원 올랐습니다.
정부는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선 보유세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5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공시가격은 5월 30일 결정 공시되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6월 27일 확정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52%가 오른 가운데 세종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아파트 1천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정부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인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인 69%가 적용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일 경우 공시 가격은 6억9천만 원으로 산정된 셈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4∼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9.05%와 17.2%가 급등했습니다.
시도별로 아파트 공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 상승했습니다.
이어 서울이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올랐습니다.
반면, 대구는 4.15%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고, 광주 -3.17%, 부산 -2.89%를 기록하는 등 10개 시도 공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공시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전용면적 407.71㎡에 164억 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지어진 '더펜트 하우스 청담'입니다.
지난해 보다 1억6천만 원 올랐습니다.
정부는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선 보유세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5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공시가격은 5월 30일 결정 공시되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6월 27일 확정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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