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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집콕' 취미 디지털 피아노, 온라인 할인 막아 고가 유지한 업계 1위 '영창' 제재
등록일 : 2024.03.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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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영창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과징금 부과-

임보라 기자>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업계 1위인 '영창'이,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는데요.
하지만 영창은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스피커 등에 대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지정하고, 가격을 낮춰 판매한 대리점에 289차례나 제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 후,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가격도 저렴해졌는데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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