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0개사 과징금 102억 원
등록일 : 2024.03.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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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와 현대자동차 등 지난해 상반기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한 10개사로 리콜 대상 자동차 매출액과 시정률 등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와 현대자동차 등 지난해 상반기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한 10개사로 리콜 대상 자동차 매출액과 시정률 등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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