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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0개사 과징금 102억 원
등록일 : 2024.03.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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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와 현대자동차 등 지난해 상반기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한 10개사로 리콜 대상 자동차 매출액과 시정률 등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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