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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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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마감을 앞두고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외부 소득이 있거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현구 기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대다수의 납세 대상자들은 사업자들이지만, 급여 외 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도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몰라 국세청과 세무서 등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종소세 신고 관련 혼동사항을 보면, 먼저 급여 외에 외부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회사원 A씨는 외부 강연 등을 해주고 받은 강연료 소득이 신고 기준 3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그밖에 원고료 등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회사원 B씨는 지난해 직장을 옮기면서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해 동안의 종합소득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을뿐더러 자칫하면 불성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경우에 지난해 1년간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 대상자들은 소득금액 자료와 공제서류 등을 갖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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