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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후속조치 속도···다음 주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등록일 : 2024.03.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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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늘어난 의대 정원 배정을 마무리한 정부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원된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한편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겐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에 확정된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중요한 목표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을 기존 40%에서 6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높입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들이 지역 의료에 종사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배정을 균형 있게 맞추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포함해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 병원에서 수련 받고 같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냅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이 계약해 장학금과 정주 여건 지원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국립대병원 전임교원도 2027년까지 1천 명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복지부 2차관)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 논의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한 달 넘게 집단행동을 벌이는 가운데,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도 시작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복지부 2차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전공의가 늦지 않게 돌아오면 유리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며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이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달부터 병원을 떠난 레지던트의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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