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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교복업체` 시정조치
등록일 :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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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재고품 속여 팔기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교복 가격담합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

교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다양했습니다.

교복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실상 가격 담합을 유도하는가 하면 교복공동구매 확산을 막기위해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지역 사업자들과 담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월상품을 신상품인양 비싼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함께 총 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신학기 교복구매가 본격화 되기 전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교복제조업체와 판매업제의 담합과 부당표시시 행위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재조치로 총 276억원에 달하는 교복 값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교복제조업자가 제조연월 또는 최초제품 착용년도를 교복제품에 표기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하겠다.”

공정위는 앞으로 교복착용시기를 앞두고 사전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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