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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24.03.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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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앵커>
소방청은 올해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해왔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나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며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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