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24.03.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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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앵커>
소방청은 올해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해왔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나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며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여야 합니다.
소방청은 올해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해왔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나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며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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