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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시행·부부 중복청약···달라지는 청약제도
등록일 : 2024.03.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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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앵커>
결혼과 출산을 하면 '내 집 마련'이 수월해지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신혼부부가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25일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청약 제도가 개편됩니다.
먼저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신과 입양도 포함됩니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에 달합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공에 청약해 당첨되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 5억 원을 1.6~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도 완화됩니다.
공공주택 청약 때 지난해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10%p씩,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민영·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도 두 자녀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었을 때보다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사라집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복청약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같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는데, 이제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 당첨은 유지되는 겁니다.
또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 최대 3점까지 가점으로 합산해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 배우자가 4년을 보유했다면 본인 가점 7점에 배우자 가점의 절반인 3점을 더해 모두 10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 특공 때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1억2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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