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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거래 허위신고시 과태료
등록일 :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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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내역을 뒤늦게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법률시행령을 21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모법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도 실거래신고대상에 포함시켜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5%안에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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