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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 회계감리 강화
등록일 :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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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이 올해 3월말로 끝남에 따라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감리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장기적으로 해마다 상장기업의 20~30%에 대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회계 감리를 실시해 종전까지 7~8년이던 기업별 감리 주기를 3년으로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변조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 분식회계 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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