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등록일 : 2024.03.29 20:06
미니플레이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 법인납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임보라 기자>
다음 달부터는 영세 법인납세자도 세금 관련 이의신청을 할 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개인납세자에서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액 3억 원 이하·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법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지원을 받고 싶다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