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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종료 깊은 유감"
등록일 : 2024.03.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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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이 다음달 말 해산됩니다.
활동을 연장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

현지시간 28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의 1년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녹취> 이시카네 기미히로 / 유엔 주재 일본 대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인해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은 다음 달 말로 종료됩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기구로,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일 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정부는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전문가패널이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도 러시아가 대북 제재안에 일몰 조항을 도입하자는 사실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건을 고집했다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황준국 / 주유엔 대사
"유엔 대북제재 체제의 감시자를 없애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적발되지 않으려고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 표결에서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영상제공: 로이터 통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전문가패널 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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