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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선박 등 독자제재···"러북 불법 협력 즉각 중단"
등록일 : 2024.04.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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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간 군수물자의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등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에 북한과의 불법적인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추가 조치의 검토도 시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곳, 개인 2명이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제재대상에 오른 선박은 LADY R(레이디 알)호, ANGARA(앙가라) 호로,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리 결의 1874호 등은 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기관 2곳, 인텔렉트 LLC, 소제이스트비예와 각각 이 회사들의 대표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는 최근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25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에 북한과의 불법 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대북제재에 러시아를 포함한 것은 몇 차례 있었지만, 러북 군사협력과 노동자 송출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제이스트비예 기관과 대표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세계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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