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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생일축하금 못 받아"···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적발
등록일 : 2024.04.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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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에서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하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건강검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단시간 근로자에겐 생일축하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총 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육아지원 위반을 중점 점검했는데 34곳의 사업장에서 18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사례는 13곳에서 14건 확인됐습니다.
자기계발비와 생일축하금을 단시간 근로자에겐 주지 않거나 식대나 명절 포인트를 정규직과 다르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건강검진 지원 대상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 대우로 인한 피해자는 291명, 금액 규모는 3천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직원을 성희롱하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일도 적발됐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50건 확인됐는데 949명이 4억5천4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육아지원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감독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화 인터뷰> 이영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분기별로 올해는 기간제, 단시간 그다음 파견, 또 여성, 청년들,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감독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감독으로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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