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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생일축하금 못 받아"···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적발
등록일 : 2024.04.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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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금융권에서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건강검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단시간 근로자에겐 생일축하금을 주지 않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기업 여신 영업업무를 맡은 정규직에게 월 20만 원의 자기개발비와 10만 원의 생일축하금 등을 지급한 A 저축은행.
하지만 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카드사 한 곳은 정규직에게 월 31만 원의 점심값을 줬지만 기간제에겐 월 25만 원만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총 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육아지원 위반을 중점 점검했는데 34곳의 사업장에서 18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사례는 13곳에서 14건 확인됐습니다.
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과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게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저축은행은 비서 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겐 복지카드와 명절선물비를 줬지만 파견근로자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차별 대우로 인한 피해자는 291명, 금액 규모는 3천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직원을 성희롱하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일도 적발됐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50건 확인됐는데 949명이 4억5천4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육아지원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감독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영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분기별로 올해는 기간제, 단시간 그다음 파견, 또 여성, 청년들,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감독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감독으로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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