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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입국 6개월 뒤 혜택
등록일 : 2024.04.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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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외국인들이 의료 혜택을 목적으로 입국해 치료만 받고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제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딸 부부가 거주하는 한국에 입국한 50대 A씨.
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후, 입국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암, 신장 질환 등 진료를 받았습니다.
약 6개월간 건강보험공단이 A 씨의 치료비로 부담한 비용은 5천4백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가족 중 한국에서 근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할 때만 국내에 잠시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 등 의료 서비스만 이용한 뒤 다시 출국하는, 이른바 '무임승차'가 종종 발생한 겁니다.

녹취> 임춘희 / 경북 포항시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 와서 치료받고 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녹취> 진민범 / 인천광역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시는 분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더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 입국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유리 dbqls7@korea.kr
“앞으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예외입니다.
또 유학, 영주, 결혼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 안정습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외국인들이 이제) 일정 기간 지나야 피부양자에 가입하게 되는데,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들은 연간 1만2천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들이 6개월 동안 썼던 급여비를 역산해 보면 연간 12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서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피양자 제도 개선을 통해 '건보 무임승차' 사례 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수오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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