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강화···조기 탐지체계 구축
등록일 : 2024.04.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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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대만에 강진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전에는 일본에서도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의 여파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지진해일이 관측됐는데요.
정부는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해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진해일 대응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관측됐습니다.
국내 해안에 지진해일이 밀려온 건 1993년 이후 31년 만으로 최고 높이는 강원 묵호항에서 관측된 85cm였습니다.
동해안에 밀집된 원전 시설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해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
정부는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진해일의 예측 및 관측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해일 높이에 조석 등을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 범위 확대를 통해 조기 탐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진해일 발생 시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측된 해일 높이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관측된 해일 높이가 특보 발령 기준인 50cm 이상에 해당되면 즉시 특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는 주의보와 경보단계의 대피 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별 ·지형별 위험성을 고려해 주민대피계획을 보완하고, 특보 발령체계 개편을 통해 신속한 대피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한편, 지진해일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진해일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항만·어항 등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강화된 설계 기준에 따라 피해 저감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진해일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훈련을 매년 정례화하고, 강원·경북 등 동해안 4개 시도와 22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다희입니다.
최근 대만에 강진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전에는 일본에서도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의 여파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지진해일이 관측됐는데요.
정부는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해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진해일 대응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관측됐습니다.
국내 해안에 지진해일이 밀려온 건 1993년 이후 31년 만으로 최고 높이는 강원 묵호항에서 관측된 85cm였습니다.
동해안에 밀집된 원전 시설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해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
정부는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진해일의 예측 및 관측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해일 높이에 조석 등을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 범위 확대를 통해 조기 탐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진해일 발생 시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측된 해일 높이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관측된 해일 높이가 특보 발령 기준인 50cm 이상에 해당되면 즉시 특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는 주의보와 경보단계의 대피 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별 ·지형별 위험성을 고려해 주민대피계획을 보완하고, 특보 발령체계 개편을 통해 신속한 대피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한편, 지진해일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진해일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항만·어항 등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강화된 설계 기준에 따라 피해 저감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진해일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훈련을 매년 정례화하고, 강원·경북 등 동해안 4개 시도와 22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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