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안 앵커>
북한인권결의안이 22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결의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장소: 4일, 제네바 유엔본부)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 2003년 첫 채택 이후 22년 연속입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컨센서스', 표결 없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컨센서스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 주민의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청년의 사회통제를 핵심으로 한 '청년교양보장법', 남한 말을 쓰면 처벌하는 '평양문화어 보호법'이 거론됐고, 남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도 2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국제인권 협약 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도 강화됐습니다.
결의안은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인권협약을 지킬 것을 독려했습니다.
정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올해 11월 예정된 UPR,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 없는 방북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제공: 유엔 Web TV /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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