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 비상진료 방안은?
등록일 : 2024.04.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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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짚어보고요.
'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와 관련해 정부 정책과 헌재 판결이 충돌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 비상진료 방안은?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 마저 집단 사직에 들어가면서 진료 공백은 더욱 더 커지고 있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3일부터 보건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지역 병의원과 동일한 절차로 보건소에서도 상담,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비상진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대표적인 방안들 짚어보면요.
우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적으로 배치했고요.
시니어 의사나 퇴직 예정인 의사, 그리고 간호사의 고용 지원을 위해 채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개원의나 봉직의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근무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의료개혁 이행 방안, 투자 우선순위 뿐만 아니라 최대 관심사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전공의 단체에서 공개적인 입장 발표는 내지 않은 상황인데요.
환자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지금의 교착 상태에 진전이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2. 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 합헌, 정부 정책과 충돌한다?
일회용 렌즈를 매일 끼시는 분들은 매번 안경점에 가서 렌즈를 사는 게 번거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누구든지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최근 해당 법률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금지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지난달 7일 과기부에서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을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했던 만큼, 언론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안경사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살 수 있게되는 건지 아닌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기부에서 지정한 시범 업체 한 곳을 통해 구매 이력과 동일한 렌즈를 구매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렌즈 구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인데요.
과기부 측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자체가 현행 규제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규제샌드박스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 주의해야할 공직선거법 사례는?
교회 목사가 종교행사 도중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불법인데요.
공직선거법 제 85조에서는 공무원, 교육자, 종교지도자의 직무 관련 선거운동 그리고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이나 기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선거운동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기간 동안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조심해야할 부분들 짚어봅니다.
우선, 앞선 목사의 사례처럼 직무와 관련된 강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금지 되는데요.
특정 정당을 홍보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거 기간엔 특정 정당에서 정책 개발 간담회를 한다 해도 참석해서는 안 되고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홍보용 사진도 함께 찍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특히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공무원이나 교육자 분들이라면 앞선 내용 꼭 기억하셔서 공직선거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 내용은?
김용민 앵커>
전국민 의무보험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정부가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목할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이재민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재민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김용민 앵커>
우선 장기 자동차보험 미가입자가 재 가입할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전 사고 경험이 많고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이재민 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짚어보고요.
'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와 관련해 정부 정책과 헌재 판결이 충돌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 비상진료 방안은?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 마저 집단 사직에 들어가면서 진료 공백은 더욱 더 커지고 있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3일부터 보건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지역 병의원과 동일한 절차로 보건소에서도 상담,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비상진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대표적인 방안들 짚어보면요.
우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적으로 배치했고요.
시니어 의사나 퇴직 예정인 의사, 그리고 간호사의 고용 지원을 위해 채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개원의나 봉직의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근무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의료개혁 이행 방안, 투자 우선순위 뿐만 아니라 최대 관심사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전공의 단체에서 공개적인 입장 발표는 내지 않은 상황인데요.
환자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지금의 교착 상태에 진전이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2. 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 합헌, 정부 정책과 충돌한다?
일회용 렌즈를 매일 끼시는 분들은 매번 안경점에 가서 렌즈를 사는 게 번거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누구든지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최근 해당 법률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금지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지난달 7일 과기부에서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을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했던 만큼, 언론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안경사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살 수 있게되는 건지 아닌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기부에서 지정한 시범 업체 한 곳을 통해 구매 이력과 동일한 렌즈를 구매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렌즈 구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인데요.
과기부 측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자체가 현행 규제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규제샌드박스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 주의해야할 공직선거법 사례는?
교회 목사가 종교행사 도중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불법인데요.
공직선거법 제 85조에서는 공무원, 교육자, 종교지도자의 직무 관련 선거운동 그리고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이나 기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선거운동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기간 동안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조심해야할 부분들 짚어봅니다.
우선, 앞선 목사의 사례처럼 직무와 관련된 강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금지 되는데요.
특정 정당을 홍보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거 기간엔 특정 정당에서 정책 개발 간담회를 한다 해도 참석해서는 안 되고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홍보용 사진도 함께 찍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특히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공무원이나 교육자 분들이라면 앞선 내용 꼭 기억하셔서 공직선거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 내용은?
김용민 앵커>
전국민 의무보험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정부가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목할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이재민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재민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김용민 앵커>
우선 장기 자동차보험 미가입자가 재 가입할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전 사고 경험이 많고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이재민 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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