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8)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4.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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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8)
# 의약품 재처방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병원들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환자들은 약 처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외래 진료가 줄어든 게 의약품 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우려가 제기되었고 현장에서는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용하던 의약품을 재처방 받을 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은 일정 기간마다 의료진의 검사를 받아야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와 관련한 일부 약재는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후에 계속 약을 처방할지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의료 공백으로 이러한 중간 검사가 어려워 약 처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는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고도 약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지만, 종료시점은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며 결정할 계획입니다.
# 실손보험
한편, 중대본은 실손보험 개선책도 논의했습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비 외에도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한층 낮추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관련 내용,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2023년 기준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필수의료 공백을 부추긴다는 건데요.
이에 앞서, 우리나라 진료비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진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는 또 다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실손보험은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대부분을 보장합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병원이 과잉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비급여율이 높은 분야에만 의사들이 몰리면서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여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데요.
다음주 15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가격 정보를 보고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질환별 총 진료비까지 모두 공개해 나가며 이용자 중심으로 비급여공개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손실보험제도를 위해 정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8)
# 의약품 재처방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병원들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환자들은 약 처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외래 진료가 줄어든 게 의약품 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우려가 제기되었고 현장에서는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용하던 의약품을 재처방 받을 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은 일정 기간마다 의료진의 검사를 받아야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와 관련한 일부 약재는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후에 계속 약을 처방할지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의료 공백으로 이러한 중간 검사가 어려워 약 처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는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고도 약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지만, 종료시점은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며 결정할 계획입니다.
# 실손보험
한편, 중대본은 실손보험 개선책도 논의했습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비 외에도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한층 낮추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관련 내용,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2023년 기준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필수의료 공백을 부추긴다는 건데요.
이에 앞서, 우리나라 진료비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진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는 또 다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실손보험은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대부분을 보장합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병원이 과잉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비급여율이 높은 분야에만 의사들이 몰리면서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여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데요.
다음주 15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가격 정보를 보고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질환별 총 진료비까지 모두 공개해 나가며 이용자 중심으로 비급여공개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손실보험제도를 위해 정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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