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8세까지 확대
등록일 : 2024.04.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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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대폭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도 확대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대폭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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