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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15일부터 건보 비급여 항목 보고
등록일 : 2024.04.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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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오는 15일부터 동네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진료 항목입니다.
민영보험인 개인 실손보험이 있다면 추후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이런 비급여는 생명과 직결된, 당장 꼭 필요한 진료는 아닌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의료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어 병원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 쉽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보상이 돌아가 의료 보상체계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내역과 비용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 편두통이나 치매 등 장기 복약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주기적 검사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의약품 검사 평가가 어려우면 의료진 판단 아래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 평가 없이 1회 30일 내 처방할 수 있고 처방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의료 공백 상황에 따라 종료 시점이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정윤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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