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총선 투표···기표소 촬영금지·신분증 지참
등록일 : 2024.04.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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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민지 앵커>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선 안 되는데요.
투표 시 주의사항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2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를 각 1장씩 두 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 칸에 기표하거나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고, 한 후보자나 정당에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표로 판단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칸 사이 여백이 좁아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 사진을 찍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됩니다.
투표할 때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 방에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것을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 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엔 처벌받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민지 앵커>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선 안 되는데요.
투표 시 주의사항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2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를 각 1장씩 두 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 칸에 기표하거나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고, 한 후보자나 정당에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표로 판단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칸 사이 여백이 좁아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 사진을 찍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됩니다.
투표할 때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 방에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것을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 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엔 처벌받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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