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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등록일 :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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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자치단체장, 한번 뽑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남의 한 지자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특산물 판매장이 수익성이 없어 입주자 선정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단체장을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

투표가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행자부는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과 만료 각 1년 내에는 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특정지역 주민의 집단 서명 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악용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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