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총선 투표···기표소 촬영금지·신분증 지참
등록일 : 2024.04.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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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가 전국의 투표소에서 조금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투표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점들, 신국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2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를 각 1장씩 두 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 칸에 기표하거나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고, 한 후보자나 정당에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표로 판단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칸 사이 여백이 좁아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 사진을 찍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됩니다.
투표할 때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정부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 방에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것을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8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엔 처벌을 받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가 전국의 투표소에서 조금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투표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점들, 신국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2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를 각 1장씩 두 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 칸에 기표하거나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고, 한 후보자나 정당에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표로 판단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칸 사이 여백이 좁아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 사진을 찍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됩니다.
투표할 때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정부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 방에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것을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8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엔 처벌을 받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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