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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안 받으면 CEO 징역형?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4.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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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유연 근로 확산 지원책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알아봅니다.

1. 안전보건교육 안 받으면 CEO 징역형? 오해와 진실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숨진 사람이 나와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중처법 상으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정 회장을 기소했는데요.
CEO가 처벌받게 될 경우 기업의 경영이 '올스톱'될 수 있는 만큼 중처법의 'CEO 처벌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언론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CEO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해당 교육이 바쁜 기업인들의 시간만 뺏는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측에서 즉각 설명 자료를 내 반박했습니다.
중처법 상으로 경영책임자가 사전에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현재 중처법에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만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까지 확대 시행됐죠.
법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중심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 유연근무 적극 도입 시 세금 감면해준다?
최근 주 4일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그룹은 올해부터 격주로 '놀금'을 도입했죠.
이 외에도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업무 능률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기업과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 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예외적인 세제 혜택이 과도하게 늘어나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해칠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측에서 즉각 반박했는데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 '짝퉁' 신고하면 최대 25만 원
'미러급'은 거울에 비춘 것처럼 진짜와 매우 흡사한 위조상품을 부르는 은어인데요.
이렇게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든 이른바 '짝퉁' 제품들은 가짜임에도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조상품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게시물을 신고할 시 건 당 5만 원, 연간 최대 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동안은 위조상품 신고 건이 형사 입건돼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고만으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위조상품 신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산업재산침해신고' 탭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온라인신고 메뉴를 통해 증거를 제출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커져만 가는 위조상품 단속 사각지대.
국민들의 제보와 참여가 더욱 더 중요해진 시점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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