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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거주요건' 폐지
등록일 : 2024.04.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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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한층 강화됩니다.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이나 월세 등 '거주요건'이 폐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21번째 민생토론회
(장소: 3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지난달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이것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만 원래 해당이 됐었는데,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따른 후속 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까지였던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합니다.

전화인터뷰> 황보경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최근에 전세사기 등의 이유로 전세에서 월세로 매물이 전환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고, 월세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봐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거주 요건을 폐지했고요."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청년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가 1억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4만 원 이하의 청년은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 누리집과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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