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등록일 : 2024.04.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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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6월 시행-
임보라 기자>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사고라도, 그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시행령에는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임보라 기자>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사고라도, 그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시행령에는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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