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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4.16)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4.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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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2가지 브리핑입니다.
먼저 교육부 브리핑부터 살펴봅니다.

1. 교육부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4.16)
# 글로컬대학 30
지난해부터 교육부는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발전특구'부터, 지자체와 대학 사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RISE 사업'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담대한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 사회의 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시작된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가 어느 새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접수에서는 신청 가능한 비수도권 대학 중 72%가 넘는 109개교가 총 65건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브리핑에서 언급된 ‘글로컬 대학’은 global과 local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2026년까지 지방대 30곳을 지정해 이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정부로부터 5년 동안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대학이 성장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특화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올해에는 10곳 내외의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인데요.
이번 발표에서 모두 20곳의 후보를 예비 지정했습니다.
작년 최종 선발에서 떨어진 학교 중 다시 선발된 대학들도 있는데요.
이번 선발 기준으로 정부는 대학이 제시한 계획의 혁신성을 가장 우선에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대학혁신 모델의 혁신성을 평가하면서 지역사회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분석하고 반영하였는지,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는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투자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대해 명확하고 차별화된 답을 제시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예비 지정 목록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글로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학과 지역이 시너지를 내는 아이디어가 많이 선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논산에 있는 국방국가산단과 연계해 K-국방산업에 특화된 대학이 되겠다는 전략도 있었고요.
메가테크 강점을 가진 지역 산업과 한의대가 협력해 재활치료나 기능성소재를 개발하는 'K-메디'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별 특화된 강점과 지역전략산업을 융합한 기획서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10곳을 지정했고, 올해도 10곳 안팎의 학교들이 선정될 텐데요.
그 최종 결과는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글로컬'이라는 이름처럼,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2. 국무조정실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4.15)
# 쪼개기 계약
다음으로 국무조정실 브리핑 이어서 살펴보시죠.
전국 4백여 개의 지방 공기업 중 5곳에서 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습니다.
정부합동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약이나 사업관리 등 각 단계에서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위가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신대경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발주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미등록 또는 무자격업체와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분할해 체결했는데요.
보통은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경쟁을 통해 각 시행사에서 낙찰을 받는 입찰 과정이 일반적인데요.
경쟁이 적합하지 않거나 가격이 높지 않으면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하기 위해 일부러 계약을 쪼개어 진행한 사례가 적발된 겁니다.
이렇게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거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예산 낭비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녹취> 신대경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이상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하고 부적정 집행 예산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 조치를 각 기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공기업에 이러한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감독이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고 관련 법령도 체계적으로 강화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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