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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교육 안받으면 CEO도 징역형?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4.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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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맹탕'인 교육이지만, 정부가 중대 재해 발생 시 관련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졌지만, 유명무실한 교육에 여전히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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