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위해 위장 이혼·전입···부정청약 154건 적발
등록일 : 2024.04.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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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따낸다면 누군가는 기회를 잃게 되겠죠.
정부가 부정청약 사례 154건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장전입부터 이혼한 것처럼 꾸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배우자와 자녀 둘을 키우는 S 씨는 이혼한 뒤 일반공급 주택에 무주택기간점수 만점으로 청약 당첨됐습니다.
당첨된 지 두 달 만에 재결합했는데,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며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어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자 위장이혼 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청약 당첨 사례를 살펴봤더니, 부정청약 사례가 모두 154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주택자에 한정해 공급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과 무주택기간 점수를 노리고 위장이혼 한 사례도 7건이었습니다.
이밖에 시행사가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해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은 다음 해당 주택을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해 불법공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합동 상시점검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 처벌 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엄성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2021년에 558건에 달하던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 건수도 2022년에는 251건, 2023년에는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과 이혼 등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한 주택을 환수하고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한편 국토부는 신생아 특공 등 지난 25일 개편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따낸다면 누군가는 기회를 잃게 되겠죠.
정부가 부정청약 사례 154건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장전입부터 이혼한 것처럼 꾸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배우자와 자녀 둘을 키우는 S 씨는 이혼한 뒤 일반공급 주택에 무주택기간점수 만점으로 청약 당첨됐습니다.
당첨된 지 두 달 만에 재결합했는데,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며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어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자 위장이혼 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청약 당첨 사례를 살펴봤더니, 부정청약 사례가 모두 154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주택자에 한정해 공급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과 무주택기간 점수를 노리고 위장이혼 한 사례도 7건이었습니다.
이밖에 시행사가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해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은 다음 해당 주택을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해 불법공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합동 상시점검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 처벌 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엄성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2021년에 558건에 달하던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 건수도 2022년에는 251건, 2023년에는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과 이혼 등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한 주택을 환수하고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한편 국토부는 신생아 특공 등 지난 25일 개편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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