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공급과잉 등 부작용 우려"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4.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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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그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김현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제2의'란 표현을 썼듯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의 새 개정안입니다.
최대환 앵커>
기존 개정안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은 뭡니까?
김현지 기자>
지난해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부 매입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안은 미곡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미곡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될 땐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포함됐고요.
폭락과 폭등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기존 개정안과 매입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기존 개정안에 이어 이번 개정안 또한 부작용이 우려된단 입장이죠?
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현재 국민의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정부가 강제로 남는 쌀을 매입하면 농업인들이 쌀을 계속 생산하게 돼 결국은 쌀 공급과잉이 심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재정부담도 늘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할 경우 내년엔 약 9천800억 원, 2030년엔 약 1조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거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쌀에 재정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이를테면 청년농이나 스마트팜 등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수 없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일각에선 식량안보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현지 기자>
정부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이나 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자급률은 더 높아지는 반면 쌀에서 밀이나 콩으로 재배 작물을 전화하는 건 어려워질 거란 입장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오히려 제약이 될 거란 설명입니다.
최대환 앵커>
또 하나 살펴보죠.
이번에 '제2양곡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명 농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이 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하고 있죠?
김현지 기자>
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주도록 하는 게 농산물 가격안정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농안법 개정안도 부작용을 낳을 거란 입장인데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을 보장해주면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릴 거라 우려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재정도 과도하게 들어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에서 기준가격을 확정해 고시하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기준가격 등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생길 수 있단 입장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렇게 보니 정부는 법 개정이 아닌 수급 관리로 쌀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단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김현지 기자>
먼저 정부는 논에서 벼 대신 밀이나 논콩 같은 작물을 키우면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지속해서 줄인단 계획입니다.
또 위성이나 드론 등을 활용해 얻은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해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쌀 초과생산이 예상되면 수확 전에 수급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조금단체 육성 등으로 마찬가지로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수급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수급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그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김현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제2의'란 표현을 썼듯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의 새 개정안입니다.
최대환 앵커>
기존 개정안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은 뭡니까?
김현지 기자>
지난해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부 매입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안은 미곡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미곡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될 땐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포함됐고요.
폭락과 폭등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기존 개정안과 매입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기존 개정안에 이어 이번 개정안 또한 부작용이 우려된단 입장이죠?
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현재 국민의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정부가 강제로 남는 쌀을 매입하면 농업인들이 쌀을 계속 생산하게 돼 결국은 쌀 공급과잉이 심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재정부담도 늘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할 경우 내년엔 약 9천800억 원, 2030년엔 약 1조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거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쌀에 재정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이를테면 청년농이나 스마트팜 등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수 없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일각에선 식량안보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현지 기자>
정부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이나 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자급률은 더 높아지는 반면 쌀에서 밀이나 콩으로 재배 작물을 전화하는 건 어려워질 거란 입장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오히려 제약이 될 거란 설명입니다.
최대환 앵커>
또 하나 살펴보죠.
이번에 '제2양곡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명 농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이 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하고 있죠?
김현지 기자>
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주도록 하는 게 농산물 가격안정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농안법 개정안도 부작용을 낳을 거란 입장인데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을 보장해주면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릴 거라 우려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재정도 과도하게 들어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에서 기준가격을 확정해 고시하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기준가격 등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생길 수 있단 입장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렇게 보니 정부는 법 개정이 아닌 수급 관리로 쌀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단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김현지 기자>
먼저 정부는 논에서 벼 대신 밀이나 논콩 같은 작물을 키우면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지속해서 줄인단 계획입니다.
또 위성이나 드론 등을 활용해 얻은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해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쌀 초과생산이 예상되면 수확 전에 수급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조금단체 육성 등으로 마찬가지로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수급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수급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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