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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상이유공자도 활동 지원···보호자 주차증 확대
등록일 : 2024.04.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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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지난(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죠.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곳곳에서 정책 개선이 추진돼 왔는데요.
장애인 보호자 주차증 발급이 배우자 직계가족까지로 확대됐고, 9월부터는 3~7급 상이국가유공자들도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군 생활 중 비무장지대 수색작업을 하다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신권혁 씨.
다리 절단은 피했지만, 6급 상이국가유공자로 분류돼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3~7급 상이국가유공자는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신권혁 / 6급 상이국가유공자
"보행 장애가 가장 어려움이 있고 그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죠. 5살 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공놀이도 하고 싶고 같이 뛰자고 하던데 그걸 못 해줄 때가 마음이 가장 아프죠."

오는 9월부터는 신씨도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3~7급 상이국가유공자도 1~2급이나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신체·가사·사회활동을 비롯해 방문 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신권혁 / 6급 상이국가유공자
"(국가 유공자 중)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동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원 이용이나 복지시설 이용 이런 거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고..."

권익위는 1~2급 상이국가유공자의 간호수당 상향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그동안 장애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이전에는 혈연관계가 있는 부모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주차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녹취> 김원산 / 대전 동구 자양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장
"예를 들자면 부모의 배우자,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까지 확대됐으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기존에 혜택을 못 받으셨다고 하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점차 늘어날 거고) 장애인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피난구조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1~3급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됐던 점자 신분증 발급 서비스도 전체 시각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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