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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나이 먹고 결혼도 안 했냐"···권익위 "사과해야"
등록일 : 2024.04.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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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했느냐."
여러분은 혹시 채용 면접에서 이런 발언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A씨는 지난달 수도권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에 응시했습니다.
면접관은 A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지원자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고, A씨의 항의에도 형식적인 사과만 내놓았습니다.
결국 권익위가 복지관이 속한 지자체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면접관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받는 경험은 A씨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한 구인구직 플랫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면접에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쾌한 질문의 유형으로는 경력 무시, 성차별, 인격 무시, 사생활 관련, 외모 비하 발언 등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분이 나빴지만 취업을 생각해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이동익 / 대학생
"제 신분상 상대적으로 을에 있다 보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참을 것 같습니다."

녹취> 김내양 / 대학생
"취업에 대해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들면 부당하더라도 조금 억누르고 참아야 할 것 같아요."

법률전문가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이라며,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 윤동재 / 변호사
"업무와 관련 없는 키, 몸무게,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거나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법적 대응이 부담스럽다면 공공기관의 신고창구를 이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김윤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구직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겪는 부당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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