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연수 뒤 의무복무 `2배 연장`
등록일 : 2007.05.17
미니플레이
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들의 의무복무 기간이 연수기간의 두 배로 늘어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7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년간 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은 연수 이후 최소한 2년간 공직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훈련기간 만큼 의무복무하도록 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에 퇴직하면 훈련기간에 받은 체재비와 학비 등 경비 일체를 남은 기간만큼 환불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앙인사위원회는 17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년간 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은 연수 이후 최소한 2년간 공직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훈련기간 만큼 의무복무하도록 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에 퇴직하면 훈련기간에 받은 체재비와 학비 등 경비 일체를 남은 기간만큼 환불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국정와이드 (345회) 클립영상
- 하나된 남북 47:27
- 그리움 싣고 47:27
- 남북 철도관광 47:27
- `화해의 이정표` 47:27
- 역사속 남북철도 47:27
- 동북아 물류 주축 47:27
- 아쉬운 작별 47:27
- 남북철도 경의선 탑승기 47:27
- 경기 전반 회복세 47:27
- 정년연장 사업주에 매달 1인당 30만원 지원 47:27
- 삼성硏 `올해 성장률 4.5~4.6%로 상향조정` 47:27
- 김 산자 `공식협상 종료 후 재협상 부적절` 47:27
- `9월 정기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 요청` 47:27
- `新 르네상스` 47:27
- 실수요자 위주 재편 47:27
- 공무원 해외연수 뒤 의무복무 `2배 연장` 47:27
- 투자은행 육성 47:27
- 정부, 종부세 45% 사회복지.교육에 배분 47:27
- 감사도 감사 받는다 47:27
- 영상뉴스 47:27
- 해경, 골든로즈호 선체수색 47:27
- 아리랑 2호 위성영상, 해외 판매 47:27
- 총리, 9개부처 차관과 농촌현장 토론회 47:27
- 오는 28일, 몽골 대통령 방한 47:27
- 기획예산처 브리핑 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