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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선도지구 공개 예정"
등록일 : 2024.04.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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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분당과 일산, 평촌과 같이 조성된 지 20~30년이 넘은 노후계획도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맞춰 정비 기본 방침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첫 선도지구의 규모와 선정 기준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닻이 올랐습니다.
오는 27일 노후 도시들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로 통합 정비를 이끄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면적이 100만㎡ 노후계획도시를 통합 정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150%의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 1기 신도시별 첫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들의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통합 정비 규모 등 다양한 항목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최병길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선도지구 규모는) 전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고요.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도시별로 주택 재고, 정비 대상 물량이 되겠는데, 이것의 5~10% 수준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주택 수가 9만7천 여 가구인 경기 분당의 경우 약 4천9백에서 9천7백가구가, 일산에서는 최대 6천9백가구, 평촌과 산본, 중동에서는 각각 4천1백 가구로 추산돼 5개 1기 신도시에서 2∼3만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 사업 추진 동력을 뒷받침할 법정 기구도 출범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노후 도시 정비의 기본방침 수립과 변경을 비롯해 계획 실현을 위한 국가 지원사항을 논의하는 법정기구로 정부 위원과 전문 민간 위원 등 총 30명으로 꾸려집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와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도 마련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7개의 기관으로 구성돼 지자체별 이주대책 지원과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7년 첫 착공을, 2030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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