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타임
등록일 :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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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청약가점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모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감점되고, 자녀도 1년 이상 함께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브리핑 타임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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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모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감점되고, 자녀도 1년 이상 함께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브리핑 타임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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