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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소음 피해···권익위 "방음시설 마련해야"
등록일 : 2024.04.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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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바로 옆에 양주 옥정지구 국도 3호선 대체 우회 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도로 옆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피해로 창문을 열고 살 수 없을 정도라 말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국도 3호선 대체 우회 도로와 맞닿아 있는 한 아파트.
아파트에서 30m도 떨어지지 않은 도로 위로 자동차가 지나다닙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제 뒤에 보이는 도로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 도로입니다.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큰 트럭들도 자주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고 살 수 없을 정도라 말합니다.

인터뷰> 김해인 / 아파트 주민
"저희 집에서는 창문을 열 수 있는 일은 절대 없고, 환기를 시키려고 10분 정도만 딱 창문을 열어야 됐었고, 한여름에도 더우면 에어컨을 끄고 창문 열고 잘 수 있는데 저희는 어려웠어요. 굉음 소리가 엄청나고..."

인터뷰> 안상원 / 아파트 주민
"처음에는 3번 우회 도로가 전면 개통이 안 됐을 때는 통행량이 많지가 않아서 소음이 좀 덜했었는데 최근에 완전 개통되고 난 다음에는 소음량이 엄청 심합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층 연립주택을 짓는 것에서 10층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용도 변경을 한 곳입니다.
기존 계획보다 건물 층수가 높아지고, 근처에 신규 도로가 개통되면서 아파트의 소음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소음 측정 결과에 따르면 주간에는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한 71.5데시벨이 측정됐고, 야간에도 소음 기준인 55데시벨을 초과한 67.1 데시벨이 측정됐습니다.
이에 대체 우회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던 주민 등 7천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역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양주시장 등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오늘 조정회의 목적은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도출한 조정 합의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통소음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방음시설 공사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방음시설 설치 규정 등을 준수해 방음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경기도 양주시는 방음시설 공사 시 발생하는 공사 소음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송기수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울러 권익위는 입주민들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위해 관계 기관들이 조정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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